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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위촉 해촉관련 조례 해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조**    등록일 : 2022. 1. 5. 조회수 : 2,076
  • 수고많으십니다.
    자치법규 조례해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울산중구 통반 설치조례 관련입니다


    울산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2항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의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이와같이 규정되어있으며 해촉사유로는 제6조 3항에 보면

    제6조(통·반장의 위촉 해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통·반장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임기 중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1)

    해당통장의경우 23통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같은동 9통관할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경우(이사 전 23통 => 이사 후 9통)

    해촉 사유 제5조 3항의거 임기 중 통반관외로 전출로 보고 23통장을 해촉을하고 9통으로 새로위촉으로 봐야하는지


    (질의2)

    이와 같은 경우 통장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것으로 봐야하는지

    1번. 해당인의 기존 23통(최초위촉 2014.09.01)을 했을때부터 임기시작으로 보는지
    : 이경우 금년도 2022년 8월까지만 통장활동 가능, 연임불가능

    2번. 이사 후 위촉된 9통장(최초위촉 2019.05.01)을 했을때부터 임기시작으로 봐야하는지
    : 이경우 연임가능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8.4>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관 및 구민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8.4> <개정 2013.4.1><개정 2020.12.28.>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의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8.4><개정 2013.4.1><개정 2020.12.28.>
    ④ 통장의 선출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 방법 등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8.4>
    ⑤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8.4> <개정 2013.4.1>
    ⑥ 반원중 지식층 인사의 협조 참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8.4>
    ⑦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그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 12. 31]<개정 2011.8.4>


    제6조(통·반장의 위촉 해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통·반장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8.4><개정 2017.7.31.>
    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개정 2011.8.4> <개정 2013.4.1>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3. 임기 중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개정 2011.8.4><개정 2017.7.31.>
    4. 그 밖에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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