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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관련 문의

  • 작성자 : 설**    등록일 : 2022. 5. 19. 조회수 : 937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2. 2. 8.] [국토교통부예규 제340호, 2022. 2. 8., 일부개정]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방지턱 1개소당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시점과 종점에 표지판 2개소만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캡처본 참고부탁드립니다.


    2.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cm로만 규정되어있는데 최소 높이가 안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ex) 10.9cm의 경우 규정위반인지, 1.5cm의 낮은 높이여도 규정위반이 아닌지


    3.
    교통섬과 인도를 이어주는 고원식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곳에도 표지판 설치가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 캡처본 참고부탁드립니다.


    4.
    연속형 방지턱의 경우 20~90미터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속형 방지턱의 개수제한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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