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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질의

  • 작성자 : 임**    등록일 : 2022. 5. 25. 조회수 : 994
  •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보면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에서
    1)'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로 나와있는데 이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맞는건지? 부정한 행위와 교원 자격 인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건지?

    2)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로 해석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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