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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관련 질의

  • 작성자 : 양**    등록일 : 2022. 6. 17. 조회수 : 1,077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공기관 내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20년 법제처에서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시행을 통해 어려운 법령용어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당시 개정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여야' -> '해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아니된다' -> '안 된다'
    '아니한다' -> '않는다'
    '아니하면' -> '않으면'
    '아니하되' -> '않되'
    '아니하는' -> '않는'
    '아니할' -> '않을'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내규를 작성할 시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술어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 한다.
    (특정한 행위를 의무 지우는 경우) ~ 하여야 한다.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경우) ~ 할 수 있다.
    (금지하는 경우) ~하여서는 아니된다.
    (간주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으로 본다.
    (예외로 하는 경우) 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에 대해 법령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자 하는데요
    (특정한 행위를 의무 지우는 경우) ~ 해야 한다.
    (금지하는 경우) ~해서는 안 된다.
    (예외로 하는 경우) 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현재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업무처리방향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권고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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