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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규정) 광범위한 책무와 관련한 조례 입법시

  • 작성자 : 진**    등록일 : 2022. 10. 21. 조회수 : 618
  • 아래 조문과 같이 광범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입법하고자 할 때
    1.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예)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
    2. 위임한 사항을 위한 제정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을 적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조례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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