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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성 문의

  • 작성자 : 강**    등록일 : 2022. 10. 27. 조회수 : 990
  • 안녕하세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21.12.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28조의5가 신설되어 국제영화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 내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영화제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조례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는 해당 개정에 대하여 필수조례가 아니라고 분류해주셨고(‘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자치법규입안지원과-1285,2021.12.31.),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영화제를 선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시행규칙 제5조의4 2호)을 조례로 규정하기 곤란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방식
    2.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사업 범위
    3. 제2호에 따른 사업 비용, 운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 때문에 기존 조례를 통해 국제영화제를 지속 지원하고자 하는데, 해당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정비 전 국제영화제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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