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경우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2. 10. 31. 조회수 : 842
  •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6항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도) 조례에는 지급기준, 방법, 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군 조례(보조금관리조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1.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질의2. 세부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절차가 우리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세부 지급 기준등은 어떤 법(또는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