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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해석 문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11. 21. 조회수 : 762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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