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1)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   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제94조 제3호 관련 별표 9)   1)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나. 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및 제7조 개정)   - 징계 양정 시 초심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에 ‘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1의5 개정)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라. 징계가중기간의 정의 및 계산방법 보완(안 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4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전환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가 미비하여「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2.27 공포, ’24.8.28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을 취소하기 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6층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mjkop99@korea.kr   - 팩스 : 044-204-7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전화 (044) 204 - 7482, 팩스 044-204-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50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관련한 고시의 ①시험 운영 기간 연장 ②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고시 개정 추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7호)     2. 주요 내용   가. 시험 운영기간 연장(검정시험 운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ㅇ 2021. 5. 1.~2024. 4. 30.(3년) ⇒ 2024. 5. 1.~2027. 4. 30.(3년)   나. 법제처 권고 사항 반영   ㅇ 약칭 사용 수정(목적조항 약칭(‘시행령’) 삭제, 이하 약칭 수정(‘시행령’→‘영’)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9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   (‘위탁’, ‘수탁’ → ‘운영’)   3 의견제출   ㅇ 기간: '24. 4. 19.(금) ~ 4. 29.(월)   ㅇ 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530, FAX: 044-203-3467   ·전자우편: mercury14@korea.kr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고시 제2024-18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건강관리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ksy1021@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4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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