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7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됨에 따라,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ksr1980@police.go.kr - 팩스 : 02-3150-365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전화 02-3150-2646, 팩스 02-3150-3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으로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50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관련한 고시의 ①시험 운영 기간 연장 ②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고시 개정 추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7호)     2. 주요 내용   가. 시험 운영기간 연장(검정시험 운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ㅇ 2021. 5. 1.~2024. 4. 30.(3년) ⇒ 2024. 5. 1.~2027. 4. 30.(3년)   나. 법제처 권고 사항 반영   ㅇ 약칭 사용 수정(목적조항 약칭(‘시행령’) 삭제, 이하 약칭 수정(‘시행령’→‘영’)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9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   (‘위탁’, ‘수탁’ → ‘운영’)   3 의견제출   ㅇ 기간: '24. 4. 19.(금) ~ 4. 29.(월)   ㅇ 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530, FAX: 044-203-3467   ·전자우편: mercury14@korea.kr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고시 제2024-18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건강관리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ksy1021@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4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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