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2023. 12. 28.부터 2024. 2. 6.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사전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38조제4항 후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자우편 : wany0130@korea.kr   - 팩 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19.)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자의 기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알뜰폰)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의 주체를 정정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안 제30조의8제2항제2호)   나.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37조의13제1항)   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ㆍ제출기간 구체화(안 제37조의13제2항, 안제37조의14)   라.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조문 정비(안 제39조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별표 4)   바.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 전자우편: hm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 044-202-6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 5항)   철도건널목 교차지점의 도로·철도 교통량이 많아 철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널목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impendi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담당주무관: 유경석, 전화: 044-20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08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국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wjstndhr@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공고제2024-3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별표8의7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5.19., 법률 제18171호, 2021.5.18. 일부개정)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역물 및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역물(안 제3조)   - 시행규칙 제44조의15 제2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지정검역물의 종류   나.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기준 및 확인방법(안 제4조 및 별표1)   - 법 제34조의14 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확인 방법   다. 검역방법(안 제5조)   -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또는 조사   라. 불합격품 등의 처리(안 제6조, 별표2 등)   -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요령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홈페이지(niwdc.me.go.kr, 알림마당 → 공지·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암길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전자우편 : ishmael6410@korea.kr   - 팩스 : 062-949-43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전화 062-949-4335, 팩스 062-949-4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 참여 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시험설비의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개정중인 전안법 시행령 관련 하위규정 정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외부 기관과 계약 가능한 특수·고가 시험설비 규정(안 제7조 개정)   ㅇ IECEE가 규정한 필수설비 이외의 설비를 특수·고가 시험설비로 규정하되, 설치규모·시장여건·시험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표원과 협의·조정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나. 안전인증기관 업무규정 관련 세부 심사요건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 지정평가시 업무규정 관련 세부 요건(신청·접수, 처리기간, 수수료 등) 및 확인사항을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7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 팩스 : 043-870-5676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자: 기현종 연구관, 전화: 043-870-54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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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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