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약칭의 의의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칭을 사용하면 입법을 할 때에 다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일반국민에게는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익숙하지 않은 약칭은 그 약칭한 조항을 찾아가서 정식 용어를 확인해야 비로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칭은 정의 규정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두는 것으로서 법령의 목적 조문 다음에 별도의 조문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서 괄호 안에 그 의미를 밝히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조문에서 의미를 자세히 밝혀주고 이를 한 단어로 약칭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예컨대, “출자총액(취득하거나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취득하거나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이라는 방법으로 약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정의 조항에서 “이 법에서 “출자총액”이란 취득 또는 소유하려는 다른 국내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있다. 다만, 용어의 정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에 위치하므로 찾기 쉬운 반면 약칭은 어디에서 약칭을 했는지 찾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정의 규정으로 두되, 중요하지 않거나 인접한 조문 간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약칭으로 둘 수도 있다.

나. 약칭의 위치

법령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다.

[입법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약칭하는 용어가 어떤 행정기관, 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명칭일 경우 근거조문이나 근거가 되는 장·절이 따로 있으면 그 장·절의 제목에서는 그 행정기관, 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정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근거 조문이나 장·절에 앞서서 그 용어가 자주 사용될 때에는 최초로 나오는 조문에서 그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되, 해당 설립 근거 조문이나 장·절의 제목에서는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약칭하려는 문구가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곳에 나오면 약칭과 정확히 부합되는 곳에 약칭을 두도록 한다. 예컨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으로 지정받은 자”라는 문구를 “(이하 “지정자”라 한다)”라고 약칭할 경우 후자의 부분에서 약칭한다.

다. 하위법령의 약칭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해야 한다.

라. 약칭 사용의 제한

약칭은 일반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나친 약칭 사용을 피하고, 필요할 때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되,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는 용어 정의 조항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을 취한다.
특히 명사로만 연결된 용어를 단순히 글자 수를 조금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약칭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자주 반복되지 않는 약칭은 각 조문 단위로 약칭하도록 한다(예: 이 조, 제○조 및 제○조에서 같다’와 같은 형식).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하면 용어를 정의한 후 최초로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하되, 예외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 안에서 다시 약칭하는 경우692)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피하도록 한다.

마. 약칭 사용의 정도와 방법

1) 약칭은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으로 이해가 어려워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약칭하도록 한다.
2) “A, B, C ∼∼”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 B, C ∼∼” 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은 붙여 쓰도록 한다.
3) 법령 제명의 경우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법령명이 길어지는 추세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법령 제명도 약칭할 수 있다.693)
4) 약칭은 그 자체만을 보고도 생략된 어절이나 단어군의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생략된 어절이나 단어군의 의미와 달리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은 피한다.
5) 두 단어 이상으로 약칭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수식어 사용을 피하고 명사구로 해서 붙여 쓰되, 부득이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쓰도록 한다. 법률이나 하위법령의 제명을 약칭하는 경우에는 붙여 쓰도록 한다.

[입법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긴급관세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경우에는 통상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으로 약칭한다.

바. 다수 용어 약칭과 일부 용어 설명

여러 개의 용어를 하나로 묶어 약칭을 하면서, 그 약칭의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용어 중 일부 용어에 한정되는 설명을 넣은 경우에 일부 용어에 한정되는 설명임을 밝히지 않고 괄호 안에 설명한 후 약칭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일부 용어에 한정되는 설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괄호 안에 그 용어만 별도로 한 번 더 명시하여 설명한 후 약칭하도록 한다.

[예시] 설명과 함께 약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예시] 설명 없이 약칭만 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3. 준용(準用)

가. 준용의 의의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그러나 준용 규정의 속성상 준용하는 규정만으로는 무엇이 법령의 내용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다른 법령 규정을 함께 보아야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 대법원 또한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5. 8. 27. 2015두41371)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준용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입법경제의 실익과 수범자의 법규 이해의 난점을 비교 형량하여 준용할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내용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준용 방식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준용 대상 조문의 내용과 준용조문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상당히 유사한 규율 내용인 경우에만 준용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694)

나. 준용문의 규정 방식

1) 기본 규정 방식

“○○에 관하여는 (∼∼에 관한)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한다. 후단에서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한다.

[입법례] 후단에서 준용한 사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 3. (생 략)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없으면 다른 규정의 준용으로 인한 법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명백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입법례] 바꿔 읽기를 하여 준용한 사례
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준용의 범위를 정하면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민사조정법」 제39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준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수범자로 하여금 해당 조문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단서나 후단 등을 통해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준용하도록 한다.

[입법례] 단서에서 제외되는 준용 조문의 범위를 특정한 사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보험모집)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준용 규정의 인용

어떤 조문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때에 그 다른 조문이 준용하는 또 다른 조문까지 포함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문의 성질에 따라 “제○조(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 따른”, “제○조에서 준용되는 제○조에 따라”,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도 불구하고/제○조를 위반하여”로 표현한다.

[입법례] 포함하는 준용 조문을 괄호로 규정한 사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입법례]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 따라”로 규정한 사례
군사법원법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그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 략)
[입법례]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를 위반하여”로 규정한 사례
양식산업발전법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생 략)

3) 의무규정의 준용 시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 주체

다른 법령의 특정 조문을 준용할 경우 준용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의 규율체계에 편입되므로,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의 주체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의 취지나 목적, 규율 대상의 성격 등에 맞게 수정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입법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
2. ~ 4.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4. ~ 7.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제11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4) 준용에 따른 벌칙·과태료 등의 규정

특정 조항의 의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695)이 되므로 벌칙 규정에서 별도로 준용에 관하여 명시해 주어야 한다.

[입법례] 벌칙 규정에서 준용 조문을 포함하여 규정한 사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② (생 략)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의무규정을 준용할 때에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을 함께 행할 것인지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법례] 과태료 규정에서 준용 조문을 포함하여 규정한 사례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 8. (생 략)
② (생 략)
[입법례] 판매중지명령 등의 규정에서 준용 조문을 포함하여 규정한 사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 10. (생 략)
② ~ ⑧ (생 략)

5) 법률 규정 간 준용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 간의 준용

다수의 입법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준용되는 하위법령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판례696)나 법령해석례697)에 비추어, 상위법령에 따라 준용되는 하위법령 조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당 하위법령 조항이 준용된다고 해석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위법령에 따라 준용되는 하위법령 조항을 준용하기 위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상위법령 간 준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준용대상 조문이 많거나 복잡하여 국민과 법집행자가 준용대상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도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하위법령 규정을 명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준용되는 하위법령 규정을 빠짐없이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하위법령 간 준용규정을 명시한 사례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으로 본다.
②·③ (생 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또한, 법률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법률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의 세부절차, 제출 서류, 서식 등 일부 사항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준용하는 하위법령에서 그 성격에 맞게 바꾸어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준용되는 하위법령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한 사례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 준용과 구별해야 할 표현

‘준용한다’와 유사하긴 하나 구별해야 할 표현으로 ‘적용한다’와 ‘예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다.
1)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로 표현한다. ‘적용’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2) ‘준용한다’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나, ‘예에 따른다’는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한다.

[입법례]
국세기본법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라. 준용 규정 시 유의 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준용 규정을 둘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입법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위임(재위임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위임)한 상위법령과 동위(同位)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다. 상위법령에서는 하위법령을 준용하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나 실체적인 요건·기준, 권한 등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의 명확성 차원에서 준용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한다. 침익적·실체적 성격을 갖는 입법의 경우 준용 방식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무엇이 금지되거나 요구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법 집행자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법, 조세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므로 준용 방식을 더욱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준용 방식을 취하는 경우 준용 대상은 개정이 빈번한 규정보다는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준용 대상이 되는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내용을 그대로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칙적으로 준용 대상 규정과 준용 규정은 연동되어 있으므로, 준용 대상 규정이 개정되면 준용 규정에서도 개정된 준용 대상 규정의 내용을 계속 준용하게 된다. 이 경우 개정된 준용 대상 규정의 내용을 준용 규정에서 계속 준용하면 준용 규정의 성질에 맞지 않게 되거나 당초 준용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정된 준용 대상 규정을 계속해서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령 전체를 준용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준용 방식은 준용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준용 규정을 두기보다는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5) 준용이 가지는 성격상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게 되는 경우 법문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 법령 용어와 표현, 법령 문장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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