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강현희 | 번호 : 044-200-7754 | 이메일 : kkanghyun03@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보호사건 통보 및 조사대상 기관 확대(제19조)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와 불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모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정함(제17조. 제22조)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