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 담당자 정보 | 이름 : 정은수 | 번호 : 044-200-7320 | 이메일 : junges21@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집단민원 조정 제도 도입
○ 악성?반복?특이 민원을 종결하거나 권익위로 이관(제39조 등)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제32조 등)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운영, 데이터 분석,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