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가축전염병 예방법2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이민희 | 번호 : 044-201-2520 | 이메일 : lmh5124@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고병원성으로 변이 가능성이 있는 제3종 가축전염병인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에 축산관계자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가축전염병 확산시 한시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