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입법계획 : 상세조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제47조2항의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 및 제3항의 금융회사 출연금 규정은 부칙(제18227호, 2021.6.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8.일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으로, 유효기간 5년 연장 필요
○ 제47조2항의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 및 제3항의 금융회사 출연금 규정은 부칙(제18227호, 2021.6.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2026.10.8.일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으로, 유효기간 5년 연장 필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1.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