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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정보
 
기본정보
의안명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2108933호(2021. 3. 19.). 제38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 한글문서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교육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2호).
국회진행현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교육위원회 회부 2021. 3. 22. , 상정 2021. 4. 21.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4. 21. 상정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4.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찬반토론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11. 23.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11. 24. 상정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2. 9. 16.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의결일 2024. 5. 29.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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