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53호(2023. 9. 26.)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6.~2023. 10. 16. [진행] 조회수 4936
- 산림청공고 | 042-481-4192 | junseong91@korea.kr
⊙산림청공고제2023-353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산림청장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노무비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비 규모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규모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천만원"을 "1억3천만원"으로 변경(안 제12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를 "지방자치단체에"로 변경(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junseong91@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2,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노무비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비 규모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규모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천만원"을 "1억3천만원"으로 변경(안 제12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를 "지방자치단체에"로 변경(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