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50호(2023. 9. 27.) 고시(제정)
- 접수기간 : 2023. 9. 27.~2023. 11. 6. [진행] 조회수 5046
- 보건복지부공고 | 044-202-2641 | kanna51@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50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고시 적용대상, 시행주체, 분류절차, 등급기준, 분류후조치, 분류결과의 기록 및 전송의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 전자우편 : kanna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 202 - 2641, 2642,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고시 적용대상, 시행주체, 분류절차, 등급기준, 분류후조치, 분류결과의 기록 및 전송의무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