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대상물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00호(2024. 9. 19.)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9. 19.~2024. 10. 10. [진행] 조회수 1950
- 기획재정부공고 | 044--215-2772 | ecko708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0호
「비축대상물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비축대상물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제 안보품목에 대한 비축근거가 마련되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비축근거 마련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축대상물자
고시를 개정하여 비축대상물자의 범위에 경제안보품목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물가정책과, 전화 (044)-215-2772, 팩스 (044)-215-8083, 전자우편 ecko70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 전자우편 : ecko7080@korea.kr
- 팩스 : 044-215-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