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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5-2호(2025. 1. 16.)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5. 1. 16.~2025. 2. 20. [진행] 조회수 4010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 02-961-2704 | hsj17@korea.kr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고시를 재검토하고,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과 부합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 명확화(안 제4조)
 

 

- 별표에 제시된 유해물질 방출허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규제를 완화함
 

 

○ 재검토 기한의 재설정 등(제3조)
 

 

-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개정 조치
 

 

○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과 부합화(안 별표)

 

-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4-1호, 2024.2.16)에 따라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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