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39호(2025. 1. 20.)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5. 1. 20.~2025. 1. 31. [진행] 조회수 3727
- 환경부공고 | 044-601-6931 | sbs76@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39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경유자동차 외 노후 5등급 휘발유·가스 자동차 등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조금 산정·지급 관련 현행 규정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 4, 5등급 경유자동차 외 노후 5등급 휘발유·가스차 등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안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5호)
나.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가능 및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신설
(안 제9조제5항)
다. 보조금 산정 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분기별”에서 “1분기”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2호)
라. 보조금 지급 단위가 기존 “만원” 단위에서 “천원” 단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0조제1항제3호)
마.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2항제2호)
사.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미비사항 정비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호)
아.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4항)
자. 조기폐차로 차량 잔존가액 이외에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및 무공해차 구매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5항)
차. 차주가 부담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카. 5등급 휘발유·가스차 등 지원 확대 및 잔존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신청 제고를 위해 기본 및 추가
지원율 확대(안 [별표 2])
타. 조기폐차 신청·지급 관련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제7호)
3. 의견 제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sbs76@korea.kr
- 팩스 : 044-601-69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