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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립학교 설치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구) 조OO | 044-203-6808 | caohao@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권이나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ㆍ충남대학교ㆍ충북대학교ㆍ한국교통대학교ㆍ한밭대학교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립대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권이나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ㆍ충남대학교ㆍ충북대학교ㆍ한국교통대학교ㆍ한밭대학교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립대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19. 6. 21. ~ 2019. 8. 1. )
  • 법제처심사완료 (2019. 12. 3.)
  • 차관회의 (2020. 1. 17. / 3회)
  • 국무회의 (2020. 1. 21. / 3회)
  • 공포대기 (2020. 1. 21.)
  • 공포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1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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