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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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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 이OO | 044-200-7652 | skgus8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9조, 제68조제5항, 제81조의2제3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2. 4. 6.]
    • - 법제처제출 [2022. 5. 21.]
    • - 시행일 [2022. 7. 5.]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의 이첩 절차,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절차, 부패방지교육 부실 기관ㆍ단체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57조제3항 및 제90조의2제7호)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이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이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신고사건 송부 제도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59조 등)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신고사건 송부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포상금의 상한 상향 조정(안 제71조제2항)
      현행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이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신고자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긴급 구조금 지급 절차 마련(안 제79조)
      1) 신고자에게 긴급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우선 구조금을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등 긴급 구조금의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금액을 변경한 경우로서 이미 지급된 긴급 구조금의 액수가 그 변경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마. 부패방지교육 부실 기관 등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88조의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게 하도록 함.
    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산일 관련 규정 등 정비(안 제89조제1항, 현행 제89조의2제2항 삭제, 안 제90조제1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그 징계 또는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취업제한대상기관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3. 10. ~ 2022. 4. 19. )
  • 법제처심사완료 (2022. 7. 1.)
  • 차관회의 (2022. 7. 6. / 26회)
  • 국무회의 (2022. 7. 12. / 31회)
  • 공포대기 (2022. 7. 12.)
  • 공포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12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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