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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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구) 임OO | 044-203-5261 | sevi3928@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정비의견)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관련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
... - 추진계획
- [2] 부령 | 일부개정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4조, 별표 1의2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면 과징금의 부과금액도 가중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18. 9. 1.]
- - 법제처제출 [2018. 11. 1.]
- - 국회제출 [2018. 12. 1.]
- - 시행일 [2019. 2. 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3. 30. ~ 2022. 5. 9. )
- 법제처심사완료 (2022. 7. 5.)
- 공포대기 (2022. 7. 5.)
- 공포 (2022. 7. 11. 부령 제478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