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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허OO | 044-201-3771 | gjtjdgus89@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19. 10. 3.]
    • - 법제처제출 [2019. 11. 17.]
    • - 시행일 [2020. 1.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 100세대 이상’으로, 업무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확대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주체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인증 표시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하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9. 8. ~ 2022. 9. 28. )
  • 법제처심사완료 (2022. 12. 13.)
  • 차관회의 (2022. 12. 15. / 49회)
  • 국무회의 (2022. 12. 20. / 56회)
  • 공포대기 (2022. 12. 20.)
  • 공포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33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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