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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남OO | 043-870-5511 | tomcat76@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3조관련 별표28개정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1. 19.]
    • - 법제처제출 [2023. 3. 10.]
    • - 시행일 [2023. 4. 19.]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12. 30. ~ 2023. 2.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4. 4.)
  • 차관회의 (2023. 4. 6. / 14회)
  • 국무회의 (2023. 4. 11. / 15회)
  • 공포대기 (2023. 4. 11.)
  • 공포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19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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