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남OO | 043-870-5511 | tomcat76@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3조관련 별표28개정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1. 19.]
- - 법제처제출 [2023. 3. 10.]
- - 시행일 [2023. 4. 19.]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12. 30. ~ 2023. 2.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4. 4.)
- 차관회의 (2023. 4. 6. / 14회)
- 국무회의 (2023. 4. 11. / 15회)
- 공포대기 (2023. 4. 11.)
- 공포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19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