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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조OO | 042-580-5510 | adlercho@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해석국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환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기준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에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 문제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12. 30. ~ 2023. 2.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3. 24.)
  • 차관회의 (2023. 3. 29. / 13회)
  • 국무회의 (2023. 4. 4. / 14회)
  • 공포대기 (2023. 4. 4.)
  • 공포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96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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