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류OO | 02-748-6244 | ryukhee@mnd.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3조제1호 단서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3. 16.]
- - 법제처제출 [2023. 5. 5.]
- - 시행일 [2023. 6. 14.]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2. 6. ~ 2023. 3. 18.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5. 22.)
- 차관회의 (2023. 5. 26. / 21회)
- 국무회의 (2023. 5. 30. / 22회)
- 공포대기 (2023. 5. 30.)
- 공포 (2023. 6. 7. 대통령령 제33502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