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구) 류OO | 044-205-5315 | ryu1602@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의견 | 전부반영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정비의견)
별표 1
"임가(林家)" -> "임업 가구" ...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18. 8. 4.]
- - 법제처제출 [2018. 10. 4.]
- - 시행일 [2019.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국고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의 산정 대상에 농작물ㆍ동산의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동시에 과도한 국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안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함.
나.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 산정 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ㆍ동산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되, 피해금액 산정 대상 확대로 인한 과도한 국비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을 기존 18억에서 20억으로 조정하는 등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안 별표1)
주택 소파(小破)ㆍ 반파(半破)ㆍ전파(全破) 피해에 대하여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50㎡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원기준을 현실화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3. 10. ~ 2023. 4. 19.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5. 30.)
- 차관회의 (2023. 6. 1. / 22회)
- 국무회의 (2023. 6. 5. / 23회)
- 공포대기 (2023. 6. 5.)
- 공포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4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