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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OO | 02-2100-2655 | kimmiaepark@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투자계약증권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을 모집ㆍ매출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는 외국인의 상장증권 취득ㆍ처분을 허용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외국인의 증권 취득한도 제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주요 외국 선진국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바,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120조제1항제1호, 안 제120조제1항제3호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을 모집ㆍ매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모집ㆍ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ㆍ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ㆍ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ㆍ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적정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함.
    나.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안 제188조)
      외국인이 상장증권이나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없애 앞으로는 사전 등록 없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치면 증권 취득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3. 17. ~ 2023. 4. 26.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5. 30.)
  • 차관회의 (2023. 6. 1. / 22회)
  • 국무회의 (2023. 6. 5. / 23회)
  • 공포대기 (2023. 6. 5.)
  • 공포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42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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