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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구) 이OO | 044-202-3605 | zzpelen@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 홍보ㆍ소통업무 지원 및 대외협조체계 구축을 전담할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개혁지원단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민연금 개혁 홍보ㆍ소통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지원 등 대외 협력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의 연금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함.
    다. 의견 수렴(안 제6조)
      단장은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생략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5. 31.)
  • 공포대기 (2023. 5. 31.)
  • 공포 (2023. 6. 26. 국무총리훈령 제851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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