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김OO | 044-201-4249 | kim2315a@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일부개정 | 법령개정에따른정비사항 | 전부반영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정비의견)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에 따른 법령의 개정 필요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10. 19.]
    • - 시행일 [2023. 10. 19.]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별로 갖춰야 하는 사고예방장치의 기준을 추가하고,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등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기준 변경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둘 이상 동시에 할 때에 중복되는 서류를 하나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기별 갖춰야 하는 사고예방장치 기준 추가(안 제109조제1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는 비행자료와 조종실 내 음성을 각각 25시간 이상 기록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항공기 별로 갖춰야 하는 사고예방장치의 기준을 추가함.
    나. 항공교통흐름관리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46조의2 신설)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공항 및 공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및 질서유지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대체 비행경로 안내 및 고도 제한 등의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다. 운영기준 변경신청 등의 신청ㆍ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9조의2 신설)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신청,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등의 신청ㆍ신고를 동시에 둘 이상 하는 때에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청ㆍ신고를 하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6. 29. ~ 2023. 8. 9.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0. 16.)
  • 공포대기 (2023. 10. 16.)
  • 공포 (2023. 10. 19. 부령 제1262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