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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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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박OO | 044-205-5386 | four0730@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조제2호다목ㆍ제3호다목 및 제10호나목ㆍ다목,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6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4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3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10. 20.]
    • - 법제처제출 [2023. 12. 9.]
    • - 시행일 [2024. 1. 18.]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기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안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 등(안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다.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안 제21조)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비축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안 제26조)
      1)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안 제30조)
      자원관리관은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함.
    바.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2조)
      재난관리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5조)
      재난관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안 제48조 및 제49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2)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도록 함.
    자.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 및 동원훈련(안 제53조 및 제55조)
      1) 시ㆍ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등은 동원명령을 받는 자,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등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긴급한 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하되, 관리기관은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10. ~ 2023. 9. 19.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2. 26.)
  • 차관회의 (2023. 12. 28. / 51회)
  • 국무회의 (2024. 1. 2. / 1회)
  • 공포대기 (2024. 1. 2.)
  • 공포 (2024. 1. 9. 대통령령 제34111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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