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박OO | 044-205-5386 | four0730@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7조)
      1)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안 제1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물류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
    마.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지정함
    바. 특별재물조사(안 제23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안 제32조)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아. 동원명령서(안 제35조)
      시·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자원을 동원명령 할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름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10. ~ 2023. 9. 19. )
  • 법제처심사 ( 2023. 11. 15. ~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