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박OO | 044-205-5386 | four0730@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11호, 2024. 1. 9. 공포,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공모 절차를 규정하고, 재난관리물품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 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공모 등(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1)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공모 일정, 참가 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법인의 명칭 및 임무 등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나.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안 제11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자원관리관등에 대한 관리자 전문교육과 자원출납관 등에 대한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
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수립 시 정보 활용(안 제15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물품 재물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16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 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하고,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재물조사를 하도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 특별재물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재난관리물품 불용 결정의 기준(안 제21조)
자원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재난관리물품,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재난관리물품 등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재산 등의 기록ㆍ유지 사항(안 제23조 및 제24조)
1) 자원관리관 등은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등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도록 함.
2)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등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유지하도록 함.
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안 제25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로서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정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10. ~ 2023. 9. 19.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 12.)
- 공포대기 (2024. 1. 12.)
- 공포 (2024. 1. 17. 부령 제454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