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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 김OO | 02-2076-1021 | jini27@unikorea.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일부반영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조제1호, 제8조제2항ㆍ제9항ㆍ제10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1항제15호, 제11조제3항제1호,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3항 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2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2항제8호, 제31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41조, 제44조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9. 15.]
    • - 법제처제출 [2023. 11. 4.]
    • - 시행일 [2023. 12. 1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32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와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안 제2조제2항)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외에도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으로 정함.
    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단계적 개발(안 제5조)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를 해당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인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안 제7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라.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안 제9조제1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획 변경 여부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리도록 함.
    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해제(안 제11조제1항)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함.
    바.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12조)
      1)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정함.
      2)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서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인 자이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정함.
    사.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안 제1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아.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의 범위(안 제20조)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간 물품 등의 교역을 수행하는 기업과 남북한 간 협력사업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기업 등으로 정함.
    자.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구성(안 제24조제1항)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등 13개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31. ~ 2023. 10. 10.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1. 28.)
  • 차관회의 (2023. 12. 1. / 47회)
  • 국무회의 (2023. 12. 5. / 52회)
  • 공포대기 (2023. 12. 5.)
  • 공포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6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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