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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이OO | 042-481-5187 | 20080086@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의 시행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지도교사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발명교육을 위한 직무연수의 실시 및 이수,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명교육센터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운영 등(안 제9조, 제9조의2)
        1)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에 맞추어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명교육센터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안정적인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및 발명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근거(제8조)
        1) 특허청장의 운영?지원을 규정한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도 발명교육센터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 시ㆍ도 교육청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11. ~ 2023.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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