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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장OO | 044-201-7064 | ecology9987@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안 별표 5)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
      3)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 9)
      다른 환경 관련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 17. ~ 2024. 2. 26. )
  • 법제처심사 ( 2024. 4. 8. ~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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