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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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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OO | 044-202-3894 | yy1029@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4. 13.]
    • - 법제처제출 [2024. 6. 2.]
    • - 시행일 [2024. 7. 1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가기관·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교육의 방법 및 내용, 결과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시행규칙 제출 시기 조정(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자살예방교육 의무실시기관으로 규정함
    다. 자살예방교육 노력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3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자살예방 노력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라. 자살예방 교육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자살예방 교육을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마. 교육실시 횟수 규정(안 제10조의3)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바. 상담·교육방법 규정(안 제10조의4)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교육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5)
       교육의무화 대상 기관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 10조의6)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담·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3. 20. ~ 2024. 4. 29.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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