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방OO | 044-205-4518 | bth1919@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조 제3항)
-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7조 제4항, 제5항)
- 우수기업 최초 인증 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인증 연장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 연장 신청 후 결과 발표 시까지 기존 인증서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12. ~ 2024. 5. 22. )
- 법제처심사 ( 2024. 11. 21. ~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