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OO | 02-2100-2623 | yongjinshin@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도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호 등 변경은 사전신고하도록 하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사후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수준에 맞추어 모두 사후보고하도록 함.
다.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한(안 제28조의3제6항제2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제한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0. 7. ~ 2024. 11. 18.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2. 9.)
- 차관회의 (2025. 1. 10. / 2회)
- 국무회의 (2025. 1. 14. / 2회)
- 공포대기 (2025. 1. 14.)
- 공포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7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