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김OO | 044-205-3513 | kkho111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과 민통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그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시군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지원 등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추가(제2조 제2항)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2. 13. ~ 2025. 1. 22.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