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3년 2월에 개정된 구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법인제도를 도입함.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 마다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음.
의료법인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의료법인제도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통로, 즉 사무장병원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1973년 도입취지와 달리 공익성 보다 수익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충분한 대도시 지역 위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등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불명확한 점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옴.
이에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안제4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