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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최도자의원 등 10인 | 제2018291 (2019. 1. 22.) | 제366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3년 2월에 개정된 구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법인제도를 도입함.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 마다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음.
        의료법인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의료법인제도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통로, 즉 사무장병원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1973년 도입취지와 달리 공익성 보다 수익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충분한 대도시 지역 위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등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불명확한 점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옴.
      이에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안제4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입 법 연 혁 : 28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19. 1. 23. | 상정 2019. 3. 18.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3.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0.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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