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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조승래의원 등 45인 | 제2019377 (2019. 3. 25.) | 제36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이 야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교육계와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왔음. 또한, 산업사회의 추격형 교육시스템이 한계를 보이면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교육 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서,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정립,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2조).
    다.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차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으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7조 및 제8조).
    사.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아. 위원회는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2조).
    자.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안 제14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5조).
    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1
  • 관 련 조 문 :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19. 3. 26. | 상정 2019. 3. 26. |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3. 2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4. 16. | 상정/소위회부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4. 24. | 상정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6. 12. | 상정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6. 26. | 상정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7. 8. | 상정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8. 19. |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9. 17. | 상정/제안설명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10. 30. | 상정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19. 11. 21. | 상정

관련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19. 3. 26. | 한글문서의안원문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0.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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