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박홍근의원 등 22인 | 제2021836 (2019. 8. 2.) | 제37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ㆍ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조 및 6조)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함.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 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산업재해 취약 영업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함.
    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안 제10조 및 제11조)
      택배운전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함.
    라.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택배 업무를 하려는 택배운전종사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함.
    마. 화물차 증차 등 특례 및 안전미흡 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취약 사업자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을 제한함.
    바.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안 제15조)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함.
    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정보통신망과 이륜차ㆍ드론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는 등 자격을 갖추고, 종사자의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소화물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인증하도록 함.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ㆍ장비 확충, 고용ㆍ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자.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1조 및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확충ㆍ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35
  • 관 련 조 문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안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안 제6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안 제7조),
    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8조),
    영업점과의 계약 해지(안 제9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체결(안 제10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11조),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안 제12조),
    택배운전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안 제1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이용 제한(안 제15조),
    등록의 지위승계(안 제16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안 제17조),
    등록의 취소(안 제18조),
    인증의 ...
    검색 펼침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19. 8. 5. | 상정 2019. 11. 13.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1. 1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1. 21. | 상정/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0.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