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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세연의원 등 10인 | 제2022785 (2019. 10. 1.) | 제371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존경하고 있는 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역사적 모범 인물로 호명해 오고 있으나, 제대로 된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 업적에 대한 연구·교육과 기념사업은 미비한 실정이고, 설사 연구·교육 사업이 부분별로 진행된다 해도 지역이나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이순신 정신을 오롯이 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1
  • 관 련 조 문 :
    제5조,
    제6조,
    제16조,
    제19조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19. 10. 7. | 상정 2019. 11. 18.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9. 11.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0.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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