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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정동영의원 등 13인 | 제2024403 (2019. 12. 30.) | 제37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도시철도 중 차량, 철도차량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 도시철도·철도의 역사 등을 대중교통시설로 정의하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택시와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제3호나목 등).

  • 입 법 연 혁 : 12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19. 12. 31. | 상정 2020. 4. 28. |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0. 4. 2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0.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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