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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고영인의원 등 27인 | 제2101669 (2020. 7. 8.) | 제38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신청주의 절차, 제한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식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다각적인 수정과 보완이 절실함.
      이에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신설함.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안 제5조)
      1)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지역제한 완화 근거 마련전산시스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1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사회보장급여는 행정구획 경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2)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근거 신설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정보를 알더라도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기관 중 일부 기관은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민간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보다 원활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대국민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함.
    나. 금융정보 수집주기의 명확화(안 제8조제7항)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금융정보를 조사함에 있어서 신청 시기나 조사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기간 내에 관련 금융정보 조사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 전체 측면에서 금융정보조사 결과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정보 수집 기준이 되는 기간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반자동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소득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면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조사절차의 스마트 시스템 구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라. 사회보장급여 중지ㆍ변동 예외 인정(안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미미한 소득ㆍ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ㆍ변동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마.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안 제22조의2)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을 적극적ㆍ선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 끌어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를 도입하여 신청자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건 발생 시마다 그 시기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추후 사회보장급여 신청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일부 복지급여 수급자는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타 가입자의 가입신청과 탈퇴, 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함.
    바. 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쓰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자료ㆍ정보 및 사업을 전체적으로 원

  • 입 법 연 혁 : 1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상정일 2020. 12. 2. | 의결일 2020. 12. 2. | 회의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정 보 :

정부 이송

  • 이 송 정 보 : 정부이송일 2020. 12. 18.
  • 공 포 정 보 : 공포일자 2020. 12. 29. | 공포번호 17781 | 공포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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