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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최혜영의원 등 17인 | 제2105128 (2020. 11. 9.) | 제382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완전접종률은 접종 시 근육통 호소,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공백발생으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으로 최근 4년간 완전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 입 법 연 혁 : 25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0. 11. 10. | 상정 2021. 2. 17. |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2. 17.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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