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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태호의원 등 26인 | 제2106819 (2020. 12. 22.) | 제38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음.
  하지만 인권을 유린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해당 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음. 
  이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하여 아픈 역사에 대한 국가 책임 완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은 사람은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배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결정 신청 및 배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배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0. 12. 23. |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2. 23. | 상정/축조심사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2. 14. | 상정/축조심사

관련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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